허가특례

위홈, 정부 공인 유일 공유숙박 허가특례 플랫폼

위홈 실증특례에서 허가특례로 승격

위홈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공유숙박 임시허가 사업자로 승격되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실증특례로 국내 공유숙박을 개시한 위홈이 실증특례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공유숙박 제도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15일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호스트님과 함께 공유숙박에 대한 정의부터 사업에 있어성의 이슈, 그리고 제도화 방향 등을 제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위홈은 6년 간의 실증특례 과정에서 수 많은 고처가 있었음에도 같이 합심해서 국내 공유숙박 제도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신 위홈 호스트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위홈의 호스트는 5월6일자로 기존 실증특례 호스트에서 허가특례 호스트로 자동 승격되었습니다. 위홈의 허가특례 호스트는  정부가 검증을 거쳐 인증한 전문 위홈 플랫폼에서 제도화가 될 때까지 안정적인 특례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위홈의 규제 개혁과 혁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홈은 유일한 허가특례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에 AI혁신을 통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공유숙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증특례 단계의 호스트들은 위홈의 허가특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료 격상이 가능합니다.  유일 공유숙박 전문 허가특례 플랫폼 위홈으로 초대합니다. [위홈 허가특례 호스트 등록하기]

관련문서 및 발표내용

사업자등록증 발급 근거

위홈은 정부가 공인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입니다. 정부로부터 6년 간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유일한게 임시허가를 취득한 허가특례 기업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비외도민업 공유숙박 허가특례 호스트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비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는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숙박공유’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숙박 허가특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및 자치구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합법 호스트 및 합법 영업 확인 요청과 처리

공공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위홈숙소 합법 등록 및 합법 영업 확인 요청을 해 주세요. 위홈이 요청기관 확인을 거쳐 적법한 범위 안에서 협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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