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은 실증특례 기업에서 임시허가 기업으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규제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임시허가 심사허가를 통과했고 과기부를 통해 신속하게 발급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2025.3.13).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홈의 호스트는 공유숙박 실증특례에서 공유숙박 허가로 전환됩니다. 실증특례와 달리 2년 사업 기한이 없고 제도화 방향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 등이 가능합니다. 임시허가 증이 발급되는 즉시 호스트님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임시허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
위홈은 실증특례 조건에 따라서 호스트의 예약상황을 파악해서 최소한의 정보(전체 숙박일, 내외국인 비율 등)를 정부와 공유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어비앤비에서 위홈이 공동 호스트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정보 파악과 오픈호스팅 수수료 확인외의 사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