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호스트 특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호스트 특례 안내] [신규 호스트 특례 신청하기]
게스트와의 신뢰를 위해 위홈에서는 절대 AI 생성 이미지를 숙소 등록 사진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숙소와 다른 사진을 올려 운영하실 경우 호스트님이 동의한 약관에 따라 게스트는 정당하게 전체 예약에 대한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메뉴]-[계정]-[개인 정보]에서 전화번호 등록 후 인증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28일 이상 단기 임대차법에 따른 단기 임대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 운영기관도 위홈에 숙소를 등록해서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증특례는 주택에 한해 적용됩니다.
숙박업으로 등록된 모든 숙소는 위홈에 등록해서 예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운영 준비가 완료(바로 게스트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상태)된 후에 특례 발급이 가능합니다. 숙소 이미지는 게스트가 예약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장수를 채우기 위한 사진이 아닌 숙소 내부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10장 이상)을 등록한 후 특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건물주/세대주의 공유숙박업 운영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특례 발급 이력이 있는 ID로는 특례 발급 불가합니다. 새로운 ID로 재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후 특례 조건 충족 시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특례증이 발급됩니다. 단, 특례 신청량이 많을 경우 별도 안내 없이 최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주택은 특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외도민업(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해서 손님과 주인이 따로 머물 수 있는 독립된 방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이 공유 숙박업 운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심사는 제출하신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불가능하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 하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모든 심사는 제출하신 서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특례 승인이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실면적으로 조정한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은 특례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발급이 안 될 경우에는 특례 신청이 어려우며 관련 문의는 지자체 건축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출물대장은 온라인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홈은 위홈 내의 숙박만 카운팅 합니다. 다만,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호스트 특례는 위홈 전용 특례로 아고다나 부킹닷컴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도 ‘오픈 호스팅’ 설정이 되어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웃 동의는 숙소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례 신청 전에 이웃동의를 미리 진행하셔서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웃 동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면 특례가 취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이웃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지 않지만,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호스팅 설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노출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숙소 주소와 같은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노출이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변경 사항을 알려주시면 승인 처리 후 다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