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은 정부가 공인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비외도민업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비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는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숙박공유’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해서는 구청의 관광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홈에서 내국인 모두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위홈을 공유숙박 분야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정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a-1호 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위홈) 지정조건 변경이 2023년 10월 24일 공표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지하철 인근 중심의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내.외국인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조정되었고 서울 및 부산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19년 최초로 지정되었고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에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문서]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문서의 이미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4년간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임시허가로 제도화가 될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 사업자의 위상은 특례사업자와는 크게 다릅니다. 제도화의 첫번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위홈은 4년 간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임시허가는 관련 제도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공유숙박 특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홈의 호스트는 정부의 검증을 거치 임시허가 호스트로서 보다 안정적인 호스팅과 제도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위홈숙소 합법 등록 및 합법 영업 확인 요청을 해 주세요. 위홈이 요청기관 확인을 거쳐 적법한 범위 안에서 협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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