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례 호스트께서는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수 조건 사항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셔서 특례 등록요청시 제출하지 않았으면 특례증 발급 받으신 후 1주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을 하셔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특례가 취소되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호스트분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면 위홈공유숙박업 신청시 사본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공유숙박업 숙소 주소와 달라도 됩니다.
주거자인 호스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된 분들의 경우 새롭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고 위홈에 등록해 주셔야합니다.
신규호스트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요건이 충족된 분은 위홈에서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아래 이미지참고). 호스트께서는 이 등록증을 갖고 세무서에 가서 551007(숙박공유업)으로 간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증을 갖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세무서에서 위홈공유숙박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위홈의 다음 링크에서 업로드해주신 후 확인을 거쳐 위홈공유숙박업으로 영업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 신규호스트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
문의: wehome.me/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