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민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소개
외관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소개
외관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지정기준은?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 주택이어야함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함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가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됨. 원룸형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독체숙박 불가)
등록신청 및 제출 서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14일(지자체별로 기간 상이할 수 있음/ 등록 후 면허세 납부)
참고 자료 및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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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민박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가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2019.11) 을 참고
- 서울시 구청별 연락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정증 발급 문의처(2020.1 기준)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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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044-203-2862, 044-203-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