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호스트 (비외도민업)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등록증(관광사업등록증 혹은 영업신고증)이 없는 호스트가 신청할 수 있어요. 위홈 공유숙박 임시허가 호스트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위홈 허가 호스트는 실증특례와 달리 2년 기한이 없이 특례 자격이 유지되어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 오픈호스팅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에서도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숙소정보를 최대한 많이 등록해주세요! (이름, 가격, 사진, 상세주소, 자세한 설명 등)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례 심사가 진행돼요 😊
   숙소등록하기

   (1) 숙소의 면적이 230m² 미만인지, 
   (2) 해당 숙소 주소지의 용도가 주거용(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인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은 불가능해요!), 
   (3)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4) 원룸 혹은 지층에 위치한 숙소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주세요! 😎
   건축물 대장 온라인 발급하기

   호스트가 해당 숙소 주소지에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해야해요!
   정부24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세요 😚

   숙소 주소지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주일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임차인일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소유주일경우 소유주의 명의로만, 임차인일경우 임차인의 명의로만 호스트 신청이 가능해요! 🧐

   임차인이 제출하는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공유숙박 운영을 동의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해요!
   만약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별도 동의서를 제출해주세요!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1) 보일러신에 설치된 일산화탄소 경보기 사진 (개별난방에 한함)
   (2) 객실 별 화재경보기 사진 (방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해주세요)
   (3) 숙소 안 소화기 설치사진 (일반규격의 분말소화기와 공간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해주세요)

   을 촬영하여 첨부해주세요! 📸

소방시설 설치 매뉴얼 바로가기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해요! (동의를 받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운영해요 🤫)

   신청 시 동의서를 제출하진 않지만 지자체 및 위홈이 해당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웃 동의서 제출이 가능해야해요.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프로필수정 페이지에 가시면 왼쪽 상단 이름 아래에 프로필 ID가 있습니다. 

 

신규 (비외도민업)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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