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항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에 등록하지 않은 비외도민업(신규) 호스트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서입니다. 비외도민업 신규 실증특례 호스트는 오픈호스팅을 통해서 외국인에 한해서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호스팅 설정 완료 후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게스트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호스팅 설정이 완료되기 전에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이 진행되면 사전 고지 없이 특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례지역(부산과 서울)지역 신규 (비외도민업) 호스트를 위한 실증특례는 다음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특례조건상 위홈을 통해서만 숙소예약을 받아야 합법 공유숙박업으로 인정됩니다.
특례신청을 위한 첫 단계로, 위홈홈페이지에 숙소등록을 먼저 해주세요!
숙소 등록하기
2. 숙소 등록을 진행하실 때, 꼭 숙소사진 업로드와 주소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례증을 발급받아도, 숙소에 사진과 주소가 정확히 기입이 안되어 있으면 홈페이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숙소사진 업로드, 주소입력 방법
계정 페이지 왼쪽 상단 아래에서 프로필ID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위홈공유숙박업 A타입으로 특례신청을 할 경우, 특례신청을 받는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
1.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업태, 사업장과 상관없이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기존에도 있으신 경우, 아래의 특례신청폼에 접수해주세요. 특례등록이 되는 즉시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2.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온라인심사, 현장심사가 끝이 나면 위홈팀에서 특례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해당 특례증을 가지고 해당 숙소 지역구의 세무소에서
[숙박공유업]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위홈팀에 인증해주셔야, 특례등록이 최종 완료가 됩니다. 최종 완료 후 합법적인 공유숙박업이 가능합니다.
위홈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신규호스트 특례조건이 부합되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 면적이 연방 230mm 이내여야 함
–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중 해당해야함.
– 해당 건축물이 불법증축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첫 화면부터 발급을 해주세요
건축물 대장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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