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은 정부가 공인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비외도민업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비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는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숙박공유’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해서는 구청의 관광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홈에서 내국인 모두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위홈을 공유숙박 분야의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정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21-a-1호 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위홈) 지정조건 변경이 2023년 10월 24일 공표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지하철 인근 중심의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내.외국인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조정되었고 서울 및 부산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19년 최초로 지정되었고 2020년 7월 15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에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문서] ICT 규제샌드박스(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문서의 이미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 가능하고 대상 호스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에 등록된 호스트 또는 비외도민업(신규) 호스트입니다. 비외도민업 호스트의 경우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특례 신청시 제출해 주시고, 없으신 경우에는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로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등록 후 등록증을 지참하고 자치구 세무소에서 ‘숙박공유업’으로 간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홈숙소 합법 등록 및 합법 영업 확인 요청을 해 주세요. 위홈이 요청기관 확인을 거쳐 적법한 범위 안에서 협조해드립니다.
위홈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속을 위한 임시허가 절차인 법령정비요청을 완료했습니다. 심의가 완료시 까지 특례는 연장되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은 임시허가라는 제도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2020년 7월 15일에 서비스를 개시해서 2024년 7월 14일 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관련 법에 따라서 4년 동안의 실증특례 기간까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위홈은 2024년 5월 14일 임시허를 위한 법령정비 요청서를 과학기술정통부에 제출했고 법령저비를 위한 심의 때 까지 특례 연장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심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서 언제 심의 결과가 나올 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포함한 공육숙박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공유숙박은 관광산업에서 핵심 트랜드로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유숙박은 제도적 활성화가 필요한데 제도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허가로 제도정비 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 임시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특례사업은 기존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중지된다면 제한적이나마 시장흐름에 따른 합법 공유숙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이나 제도적 필요성에서나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임시허가로 지속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공유숙박 실증특례의 결과와 데이타를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홈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 입안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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