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허가

공유숙박 임시허가 전환 안내

공유숙박 허가 호스트는 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한 사업 진행 가능

위홈의 문체부 임시허가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공식 통과(2025.3.28일)

위홈은 실증특례 기업에서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아 전환될 예정입니다.  위홈이 대한민국 최초로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규제완화에 이어 임시허가 자격 취득으로 새로운 도약을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규제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2025.3.13). 이미 심사를 진행했던 과기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 임시허가 전환이 승인되었다는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참고: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에 따라 위홈은 임시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홈의 사업성과,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과기부, 문체부의 심사를 거쳐 공식적인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허가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만 남은 것으로 호스트 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공표된 결과에 위원회에서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한 결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향후 해당 실증특례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서비스는 위홈 공유숙박 서비스이고  소관부처는 문체부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법령정비 완료될때까지 기한 없는 사업지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5년 간의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홈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숙박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홈의 호스트는 실증특례에서 공유숙박 허가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실증특례와 달리 사업 기한이 없고 검증된 기업으로서 제도적으로 사업지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도화 방향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 등이 가능합니다. 임시허가 증이 발급되는 즉시 호스트님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위홈은 임시허가 전환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호스트의 권익 증진과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정부는 위홈의 실증특례 4년에 대한 검증 후 임시허가로 격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유숙박은 위홈입니다.

임시허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

  • 공유숙박 허가 호스트로서 기한 제약없이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보장됨
  • 공유숙박 허가 법적 보호 및 운영 지속성 확보
  • 제도화에 따른 규제완화 우선 적용 혜택 기대
  • 정부의 공식적인 임시허가 승인으로 위홈과 호스트의 대외적 신뢰도 제고
  • 위홈의 5년 간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화에 호스트의 의견 반영 추진 가능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차이점

1. 실증특례란?

실증특례는 기존의 법과 규제 아래에서 시행이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서 실증(테스트)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안전성, 효과성 등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홈은 4년간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며, 단 한 차례의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은 적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증특례는 보통 2년의 기한이 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홈은 아무런 문제 없이 검증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2. 임시허가란?

임시허가는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정식 출시될 필요가 있을 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증특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위홈은 2024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어서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전환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위홈의 심의를 마친 과기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위홈 실증특례 호스트들은 자동으로 공유숙박 (임시)허가 호스트로 전환되며,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차이점 정리

구분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목적
  •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실증 및 안전성 검증
  • 실증특례 검증 완료 기업 대상
  •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사업 지속 가능성
  • 2년 기한 (문제 발생 시 특례 취소 가능)
  • 기간 제한 없음 (제도화되기 전까지 지속)
  • 제도화시 우선 적용 혜택
정부의 심의 여부
  • 2년 후 평가에 따라 연정여부 결정
  • 사업진행 과정에서 2회 이상 경고시 특례 기업 취소
  • 특례기업 취소시 특례 호스트 특례 취소
  • 실증특례 4년 사업 후 사업성와 역량평가 등을 검증 후 임시허가 여부 결정
  •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이 과기부 및 공유숙박 규제 주관 부서인 문체부 
위홈의 임시허가 전환 절차
  • 위홈은 4 년 간 아무런 문제 없이 실증특례 운영
  • 정부에서 10개월 동안 사업결과와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검토 진행
  • 과기부 및 문체부의 검증 결과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겠다는 공문 수신(공문참고)
  • 과기부에서 형식적인 행정절차만 남아 있음
호스트의 이점
  • 특례 기업의 최장 영업 기한은 2년으로 한정
  • 실증특례 검증 과정에서 특례 취소시 호스트 피해 우려 상존
  • 검증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 정책, 특례 관리, 민원, 플랫폼 운영 등
  •  임시허가 평가를 통해 실증특례 호스트가 허가 호스트로 전환되어 한 단계 높은 안정된 지위 확보
  • 기한 제한 없이 안정적인 사업 진행 가능
  • 제도화 방향에 따라 규제완화 우선 적용 혜택 가능
  • 제도화시 우선 적용 혜택
  • 4년 간의 실증특례에 대한 검증 완료로 특례 취소와 같은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

4. 임시허가 이후 위홈의 방향

위홈은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앞으로 정부의 공유숙박 제도화 과정에서 호스트 분들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례 호스트의 의견을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외국인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5.3.28)​

위홈 공유숙박 임시허가에 대한 ICT규제샌드박스 위원화의 심의 결과 발표 내용
  • 2025년 3월 28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 임시허가 전환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참고: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여기에서 언급된 서비스는 위홈 공유숙박 서비스이고  소관부처는 문체부입니다. 
  • 행정절차에 따라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법령정비 완료될때까지 기한 없는 사업지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위홈의 사업성과,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과기부, 문체부의 심사를 거쳐 공식적인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허가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만 남은 것으로 호스트 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체부 공식 문서(2025.3.13)

공유숙박 임시허가 심의 통과 및 신속처리 안내 문서
  • 문서 내용에서 문체부가 요청한 사항이 확인되어 임시허가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 실증특례 부가조건의 독채 이슈는 5년 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독채 중심의 시장에서 부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독채 불가로는 실증특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위홈은 시장 현실과 그 동안 협의 내용 등을 근거로 호스트의 독채영업을 주장해왔습니다. 원룸과 1.5룸은 독채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일부 특례가 지정되었습니다. 
  • 최근 원룸과 1.5룸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으로 독채영업보다도 원룸과 1.5룸의 큰 이슈로 부각되어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위홈의 주장이 나름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별도의 경고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홈은 독채영업 그리고 관련되어 원룸/1.5룸 영업의 지속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체 호스트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원룸/1.5룸 호스트분들께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