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실증특례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규 등록 주택 요건

신규(비외도민업)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위홈은 정부가 공인가 유일한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 위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합니다. 위홈은 서울과 부산에서 특례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특례 호스트는 내외국인 합법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특례 호스트는 최대 4,000명 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홈은 정상적인 특례사업을 위해 정부가 정한 기본 요건을 바탕으로 특례지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례지정 대상은 특례지역의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와 신규 호스트입니다. 숙소 요건은 신규 호스트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장 잦은 문의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 주택연한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특례지정에 참고하지만 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 연도에 관계 없이 아래와 같은 기준의 평가를 통해서 특례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반지하와 지하 주택에 대한 신규 특례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지하 및 지하 주택에 대한 평가를 강화합니다. 반지하 및 지하 주택은 숙소정보에 해당 내용을 명기해야합니다. 숙소정보에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게스트가 환불요청시 예약금 전체를 환부해야합니다.
  •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원룸이 원칙적으로 특례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룸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다시금 원룸 지정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또는 세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위홈 고객센터로 연락주시 바랍니다.

정부 정책 기본 요건

신규 특례 호스트로 등록을 위한 숙소의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스트로서 숙소에 거주(전입신고로 거주 여부 확인)
  2.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공유숙박업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임대차 계약서 또는 별도 동의서)
  3. 건축법 시행령 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해야 함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4. 숙소의 크기가 230평방제곱미터(약 69평) 
  5.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호스트가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를 받았다는 확인 필요(신청신 확언 받음)
    •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로,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함
    • 증빙요구시 이웃 동의서 제출 또는 확인이 가능해야 함
  6. 안전 시설
    • 숙소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 개별난방일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필수 
    • 객실 별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필수

추가 확인 사항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과 숙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상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2. 숙소의 입지조건, 크기와 규모, 안전성, 청결성, 건물노후 정도
  3. 민원 발생 가능성
  4. 특례 중지 또는 취소 이력: 특례 조건 위반인 호스트 및 숙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례 재 지정이 불가

숙소 품질 평가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과 숙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숙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특례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입지환경
    • 위치
    • 민원발생 가능성
    • 접근성
    • 주위 거주 환경
  2.  시설
    • 건물의 구조
    • 시설의 크기
    • 시설의 노후화 정도
  3. 부대 시설
    •  게스트를 위한 편의 시설
    • 안전시설
    • 청결도
  4. 기타 고려 사항
    • 시설의 특 사항

자주하는 질문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특례지정에 있어서 주택의 건축 연도에 관계없습니다.  건축 연도에 관계 없이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평가를 통해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