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실증특례 준수 체크 리스트

정부의 특례 관리 철저 방침에 따른 전수조사 및 조정 진행 중: 외도민업 특례 및 신규 특례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을 참고하셔서 특례요건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실증특례 관리 철저 요구에 따라서 모든 호스트에 대한 특례상황을 파악하고 특례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특례조건 위반이 파악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특례 중지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 범위를 벋어난 영업은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례 중시는 언제든 사전 고지 없이 특례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휴업과 폐업으로 특례가 필요 없는 경우 특례취소요청을 통해 특례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 호스트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호스트 분이 특례를 통해 합법적인 공유숙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특례 재정을 위해서도 특례취소요청이 필요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특례가 취소될 경우 해당 호스트와 숙소는 원칙적으로 특례 재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호스트 님의 특례가 외도민업 특례인 경우는 1번을 신규 특례(비외도민업) 특례인 경우는 2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취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특례취소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과 조정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1.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특례 요건 점검 사항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되어 있고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은 분들을 뜻합니다. 다음은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께서 특례유지를 위해서 점검해야할 주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을 참고하셔서 특례요건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특례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없이 특례 취소 또는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취소가 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해당 호스트와 또는 관리 호스트의 명의 또는 해당 숙소로는 특례가 재 지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위홈에서만 내외국인 예약을 받는 호스트에게는 예외입니다.

  1. 내국인 합법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 에어비앤비, 아고다, 부킹닷컴과 같은 외국인게스트 예약 플랫폼의 숙소 정보에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 안내‘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내국인 숙박은 위홈에서 받습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에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합법입니다.‘라는 내용과 위홈 숙소 번호가 꼭 기입되어 안내해야 합니다. 특례에 등록된 모든 숙소에 대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내국인 예약사이트에서 예약을 받으시면 특례 위반입니다. 스테이폴리오, 리브에니웨어, 삼삼엠투 등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 내국인 자전거래도 특례 위반사항입니다.
  2.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는 내국인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위홈온리입니다.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 문의시 내국인 합법 숙박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내국인 합법 숙박 안내에 대해서 게스트들이 질문할 경우 위홈으로 예약 안내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은 특례 조건 위반입니다.
  3. 위홈에서 최신 숙소정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과 달력연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복 예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특례숙소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위홈에서 비공개되거나, 숙박료 또는 최소 숙박일이 타 플랫폼 대비 불리하게 책정되면 안됩니다. 
  4. 위홈에서 정상적인 예약진행이 되고 있어야합니다.
    • 게스트의 예약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최소 3시간 내에는 대응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예약 거부가 없어야 합니다. 
    • 예약 요청 후 24 시간 후에 진행되는 예약 만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5. 신규 실증특례를 받으신 이후 외도민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도민업 등록증을 제출하시고 특례타입 변경 신청을 해 주시고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례취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특례취소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과 조정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2. 신규 특례 호스트(비외도민업) 특례 요건 점검 사항

신규 특례 호스트는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신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지정된 분들입니다.  다음은 신규 특례 호스트께서 특례유지를 위해서 점검해야할 주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책을 참고하셔서 특례요건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특례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없이 특례 취소 또는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례취소가 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해당 호스트와 또는 관리 호스트의 명의 또는 해당 숙소로는 특례가 재 지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은 위홈에서만 내외국인 예약을 받는 호스트에게는 예외입니다. 실증특례를 받으신 이후 외도민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도민업 등록증을 제출하시고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로  변경 신청을 해 주시고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1. 신규 특례 호스트는 위홈을 통해서만 내외국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 위홈 플랫폼에서 내외국인 예약은 모두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위홈의 관할 하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오픈호스팅 방법이 있습니다.
  2. 위홈에서 최신 숙소정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특례숙소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위홈에서 비공개되거나, 숙박료 또는 최소 숙박일이 타 플랫폼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면 안됩니다. 
  3. 위홈에서 정상적인 예약진행이 되고 있어야합니다.
    • 게스트의 예약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최소 3시간 내에는 대응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예약 거부가 없어야 합니다. 
    • 예약 요청 후 24 시간 후에 진행되는 예약 만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4.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 받기 위한 오픈호스팅의 경우 다음 사항은 필수 사항입니다. 오픈호스팅은 모든 숙소에 대해서 호스트 분이 위홈의 에어비앤비 계정과 수수료 분리 송금 제안과 수락의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은 오픈호스팅 설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비앤비와 달력연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복 예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특례 숙소/객실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에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 안내‘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내국인 숙박은 위홈에서 받습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에  ‘내국인 숙박은 위홈에서만 합법입니다.’라는 내용과 위홈 숙소 번호가 꼭 기입되어 안내해야 합니다. 특례에 등록된 모든 숙소에 대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오픈호스팅 을 위해서는 위홈의 에어비앤비 호스트ID를 특례 호스트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공동호스트로 지정하셔야합니다. 특례 호스트께서 위홈 ID를 공동호스트로 초대해서 설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공동 호스트 초대하기 메뉴에서 위홈의 호스트  이메일 계정 airbnb123@kakao.com 입력으로 초대 가능합니다.
    • 오픈호스팅 설정 마지막 단계는 오픈호스팅 수수료 분리 송금 설정입니다. 오픈호스팅 수수료는 7% 입니다. 2024년 12월 까지는 초기 6개월에 한해 5%로 할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한 내 오픈호스팅을 시작하는 경우 분리 송금은 5%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특례 호스트께서 위홈 ID에 대한 5% 분리 송금을 설정하시고 위홈이 수락해야 모든 설정과정이 완료됩니다.
    • 공동호스트에서 분리송금까지 특례 호스트 께서 요청하시고 위홈에서 수락의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오픈호스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는 에어비애니비에서 예약을 받으시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오픈호스팅을 통해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게스트는 외국인에 한해서입니다. 내국인 숙박은 위홈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오픈호스팅 설정은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오픈호스팅 확인 후 요건과 다르게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수수료율 변경은 기한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오픈호스팅 진행 과정에서 외도민업으로 등록하시는 경우 특례 전환절차를 밟은신 이후 오픈호스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오픈호스팅은 계속 진행됩니다.
  5. 신규 실증특례를 받으신 이후 외도민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도민업 등록증을 제출하시고 특례타입 변경 신청을 해 주시고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례취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특례취소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과 조정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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