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실증특례

외도민업 실증특례 법적보호 범위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의 타 플랫폼에서의 내국인 숙박 합법 여부 - 정부 입장 확인 후 조정예정

개요

  • 미스터멘션은 “외도민업 호스트가 특례만 받는 즉시 조건 없이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이 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호스트 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문의하니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가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 기존 특례 호스트 분들이 매우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위홈의 특례 운영정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호스트 분들이 계십니다.
  • 문체부의 의견대로라면 위홈 특례 호스트가 위홈 외 어느 플랫폼에서든 내국인 예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홈은 정부에 관련하여 사실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거쳐 호스트에게 유리하도록 운영정책을 조정하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문체부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사실이라면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예약에 대한 단속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사항입니다.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홈은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합법숙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호스트 권익을 증대해온 것 처럼 여전히 호스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멘션 주장과 사실확인 필요 사항

실증특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해야하고 부가조건도 만족해야합니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5년간 실증특례 사업을 해온 위홈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미스터멘션의 주장은 정부의 실증특례 정책에도 부가조건 준수도 힘든 사항입니다.
  • 미스터멘션의 주장대로라면 실증특례를 받고 실제 사업은 다른 기업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례를 받은 기업이 특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해서 특례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화를 위한 실증 데이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타 플랫폼에 특례를 전달해서 사업하겠다고 했으면 특례 지정 자체가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실증특례 제도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증특례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 또한,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게스트와 상세한 예약정보를 파악해서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문체부에서 “외도민업 호스트가 특례를 받으면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이 합법이다”은 특례 부가조건 만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실증특례 제도 취지에도 공유숙박 부가조건 준수도 힘든 사업진행은 특례취소 사유이고 지자체에 따라서 해석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특례 추가지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근거로 숙박업중앙회가 소송을제기한 상황입니다. 본 사항도 숙박업중앙회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부가조건 만족 필요성

  • 문체부로부터 받은 부가조건 준수 안내 내용입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 범위 및 부가조건

  •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해당 분야의 제도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실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공유숙박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은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공유숙박에 대한 실증을 위한 특례입니다. 특례를 받아서 다른 플랫폼에 이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증 내용을 모두 확보해야합니다.
  • 180일 내에서 호스트 4,000명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 부가조건: 실증을 위해서도 부가조건 준수를 위해서도 게스트에 대한 상세 정보 뿐만 아니라 예약에 대한 세부 내용도 파악해야합니다.
  • 부가조건: 게스트로부터의 불만을 접수, 처리도 가능해야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 범위

부가조건(외도민업 및 신규 특례 호스트 공통 사항)

미스터멘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미스터멘션의 호스트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답변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공유숙박 실증특례 제도와 외도민업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등록을 완료하는 즉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 상기의 부가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180일 기본 조건을 포함해서 부가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확인해준바대로 게스트와 예약 상제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합니다.  
  • 부가조건 만족 여부는 사전에 확이되어야 합니다. 미스터멘션은 상기의 주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부가조건 만족이되는지 사전에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호스트에게도 확인해줘야합니다..
  • 호스트는 부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례에 따른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기업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미스터멘션의 주장대로 특례 등록만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예약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호스트의 피해 보상은 금전적인 사항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 본질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모든 예약은 특례 사업자의 관할 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증특례를 받아 다른 플랫폼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특례 기업이 실증특례 제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특례 지정 취소사유입니다. 특례취득을 위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특례기업이 특례가 취소되면 해당 기업에 등록된 특례 호스트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 “내국인을 어디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것입니다.
  • 문체부에서 확인한 바 처럼 특례기업의 사업진행은 실증특례 정책에 부합해야하고 부가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서 타 플랫폼에서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홈이 오픈호스팅 진행 과정에서 정부에 명시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 “처벌받은 사례들은 에어비앤비로 내국인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독채 영업으로 처벌 받은 것입니다.”는 현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가  처벌 받은 대부분의 사례가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숙박 때문입니다. 독채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독채불가라고 하지만 실제 확인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위홈의 정책

위홈의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에 대한 기존 운영 정책은 상기에서 확인해드린 바와 같이 실증특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가조건을 만족해야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예약으로 에어비앤비로부터 불이익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예약 전에 게스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은 위홈으로…”라는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진행해온 내용인데 미스터멘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고 정부에 혼란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 4년 동안의 실증특례 기업으로 한번의 경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 중입니다.
  • 위홈이 호스트의 권익에 반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임시허가 진행 이전에 특례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 위홈의 운영정책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호스트 분들의 권익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위홈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4년간 실증특례를 무사히 마치고 임시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홈의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운영 정책
    • 공유숙박 실증특례 부가조건으로 외도민업 호스트가 특례를 받으면 위홈에서 180일 간 특례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합니다. 물론 외국인 숙박은 365일 가능합니다.
    • 에어비앤비나 아고다 등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을 받으면 특례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타 플랫폼에서 내국인 숙박으로 플랫폼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 처벌이 없도록 내국인 합법안내를 운영정책으로 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홈의 향후 방향

  • 위홈은 문체부와 과기부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위홈의 정책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위홈도 정책을 변경하여 호스트 분들에게 유리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부 정책이 확실하게 확인될 때 까지 특정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 복수 특례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과 같은 혼란을 막고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홈은 정부의 정책 범위 안에서 호스트 분들에게 유리하도록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외도민업은 특례에 관계 없이 위홈에서 외국인 예약이 가능

 
  • 외도민업의 경우 어느 플랫폼에서나 외국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위홈은 호스트의 특례에 관계 없이 부산과 서울지역 외의 외도민업 호스트 등록을 받아 외국인 예약중계를 합니다. 따라서, 서울과 부산지역의 외도민업 호스트도 특례에 관계 없이 위홈에서 외국인 예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수 특례 사업자 간의 조율을 위한 정부정책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위홈은 기존 특례 운영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즉, 타 플랫폼 특례에 관계 없이 특례 범위 안에서의 합법 숙박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 복수 특례 사업자에 대한 정부정책이 결정되어 호스트 당 단일 특례 사업자 지정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위홈에서 특례를 취소하더라도 외국인 예약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한 숙소 정보는 유지하되 내국인 숙박을 위한 특례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 위홈은 인바운드 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인 예약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관계부처 및 연락처

관련 문의

위홈 메시지 고객센터: wehome.me/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