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실증특례

원룸 특례 중지에 따른 해당 호스트 요청사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원룸 및 1.5룸 숙소에 대한 실증특례 유예 기간이 2025년 9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숙소는 특례가 취소되고 비노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의 오픈호스팅도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호스트님들께서는 특례 조정에 따라 요청 사항을 진행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룸 및 1.5룸 정책 관련 세부 사항] 참고

해당 대상 숙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등기상 원룸형 등록되어 있는 독채 숙소
  • 구조적으로 원룸 또는 1.5룸으로 분류되는 독채 숙소
  • 참고: 특례 단일 숙소는 원룸형이 여러개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원룸/1.5룸 대상 숙소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에서 독채 불가 정책에 따라 원룸/1.5룸 특례 불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문체부에서 제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및 관리) 지침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이에 따라 상기 숙소에 해당하는 호스트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룸 특례 취소 요청(선택사항)
  2. 해당 숙소 비노출
  3. 오픈호스팅 중지: 에어비앤비에서 공동호스트 및 분리 송금 해지

위홈은 호스트님의 숙소 운영 종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정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위홈이 책임지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홈에서 원룸으로 파악되는 숙소에 대해서는 호스트 확인을 거쳐 특례 취소와 숙소 비노출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 위홈의 고객센터로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례 중단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