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에서는 내외국인 게스트를 합법적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위홈을 유일한 규제특례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호스트(비외도민업)도 기존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도 특례를 받으시면 내외국인 180일 간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신규 호스트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숙소 등록과 신청서 작성으로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 신규 호스트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 ]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 공유숙박 실증특례 신청 안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홈의 규제특례 호스트로 지정받으시면 ‘위홈 특례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위홈 공유숙박 플랫폼에서만 합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외부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해서 예약을 받으시면 법적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위홈의 관할 하에서 운영하는 오픈호스팅을 통해서는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게스트에 한해서 합법적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 오픈호스팅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특례 등록시 주택의 연식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은 고려 대상입니다. 신규 공유숙박 실증특례 등록 주택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위홈공유숙박업 등록과 내외국인 예약을 받기 위해서는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위홈공유숙박업 온라인 신청시
사본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숙소의 주소와 동일하면 숙박공유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홈공유숙박업 심사 후 승인이되시면 곧바로 숙소노출과 함께 내외국인 예약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실 경우, [2]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외도민업(신규) 위홈 특례 공유숙박업 신청 및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실 경우에는 호스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증 수령 후 세무소에서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관련해서 추가로 공유숙박 실증특례 근거를 질문하면 [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 문서 ] 링크를 전달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업로드해주시면 최종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호스트님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 후 1주일 안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특례가 중지 또는 취소됩니다.
<비외도민업(신규) 위홈 특례 공유숙박업 신청 및 등록 절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위홈특례 공유숙박 신청 후 서류 심사와 숙소 방문 및 호스트 인터뷰를 거쳐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현장방문시 주거지 주소와 호스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주셔야합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드립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관 위홈특례 공유숙박 적합성에 따라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등록증 발 급 후에 소정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로드와 확인 후에 숙소 노출과 내외국에 대한 합법적 예약이 진행됩니다. 정부의 특례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모든 예약은 위홈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예약은 불법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위홈특례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 오픈호스팅 ]에 가입하여 위홈의 관리하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