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 실증특레 호스트 분들의 “내국인 합법 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로 예약유도를 근거로 숙소 및 계정 삭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준법행동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범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준법행동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위홈은 현재 상황을 정부, 국회 및 공정위에 알리고 에어비앤비의 특례 호스트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2월 3일 전재수 의원주최로 열린 “공유숙박 관련 토론회”에서 문체부 과장님과 박수현 의원이 계신 자리에서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이사님께 본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위홈은 지속적으로 호스트의 권익을 해치는 에어비앤비의 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정삭제가 진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고가 현실화되는 사례가 있으면 위홈 고객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의 대한미국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호스트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식 확인한 것 처럼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치외법권적인 규제자유로 대한민국 공유숙박 시장을 99%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법을 존중하겠다는 자세로 숙소 등록시 합법 숙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정부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합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확인해 줬음에도 특례 호스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인정한다면 공유숙박 실증특례도 인정해야합니다. 수 많은 미등록 호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준법 호스트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호스트들의 시정요구에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불인정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내국인 합법 안내를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준법을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처사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합니다. 외도민업 호스트가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게스트를 받으면 정부에서 처벌받습니다. 예약 요청한 게스트가 내국인이라서 예약 거부나 예약 취소를 하면 랭킹하양 조정과 수퍼호스트 자격 발탈과 같은 에어비앤비에 의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호스트는 준법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내국인 합법 안내를 합니다. 즉, 내국인 게스트가 해당 안내를 숙소정보에서 파악하고 합법적인 숙박과 에어비앤비에서의 불법 숙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의 준법 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정삭제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부 정책과 제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부당한 불공정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위원장: 전재수의원 02-784-7431)
문화체유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총괄 044-203-2000
과학기술정통부 디지털신사업제도과: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총괄 044-202-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