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게스트가 해당 숙소가 내외국인 영업이 가능한 합법 숙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외도민업의 경우 공유숙박 특례/허가 신청시 타 플랫폼의 숙소 정보엥 다음과 같은 특례/허가 호스트 안내 내용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외도민업 특례 호스트께서는 기존 합법안내 내용을 유지해주시거나 2025년 4월 15일까지 특례/허가 호스트 고지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는 타 플랫폼에서 오픈호스팅 설정시 포함해주면 됩니다.
고지 내용에는 ‘위홈 공유숙박 특례’와 ‘특례 등록 번호’가 언급되어야 합니다.
예: “본 숙소는 위홈 공유숙박 특례 숙소임. 특례 번호: wehome_me_[위홈호스트ID]”와 같이 위홈 특례 호스트임과 특례번호를 명시해야합니다.
기존에 실증특례로 발급된 특례번호는 wehome_me_[위홈호스트ID]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등에서 문의시 바뀐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타 플랫폼 달력연동은 필수 사항입니다. 외도민업은 특례/허가 신청 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외도민업은 오픈호스팅 시에 해당 플랫폼과 연동해주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의 달력 정보와 위홈을 연동하여 중복 예약을 방지합니다. 달력 연동은 ‘나의 숙소’ > ‘객실 수정’ > ‘외부 달력 연동’에서 가능합니다. 타 플랫폼의 달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홈의 달력정보를 에어비앤비나 아고다에 입력하면 위홈의 예약정보가 해당 사이트에서 자동 갱신됩니다. 위홈의 달력 연동 페이지에서 위홈의 내보내기 달력 주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 달력연동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