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실증허가

신규(비외도민업) 특례 호스트 사업자등록 미발급 관련

현황 공유 및 해결을 위한 위홈의 대응

1. 배경 및 그간의 경과
  • 2020년 이후 위홈은 자치구 세무서 부가가치과 담당자에게 ICT 규제샌드박스와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한 문서와 함께 구두 설명을 통해, 신규 특례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원활히 진행해 왔습니다.

  • 현재도 서울 마포구, 종로구, 부산 수영구 등 공유숙박 주요 자치구에서는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과거에도 드물게 유사한 지연 사례가 있었지만, 위홈은 문체부, 과기부, 자치구 관광과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결국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선례에 따라, 발급 지연이 발생해도 신규 특례 호스트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2. 최근 문제 상황
  • 하지만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신규 특례 호스트의 사업자등록 발급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위홈은 문체부와 과기부에 해당 상황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그 결과, 문체부와 과기부가 국세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세무서에서는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홈이 파악한 바로는 국세청 본청은 2025년 4월 22일 자로  세무서에  “숙박공유업 사업자등록은 자치구가 발행한 외도민업 등록증을 근거로만 발급하라.”는 지침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 위홈에서 2025년 6월 12일에도 본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3. 해결을 위한 과기부 및 위홈의 지속 대응
  • 위홈은 다시 한 번 과기부에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현황 파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과기부는 현재 국세청과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홈도 국세청 본청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실증특례 제도 취지, 최근 5년간 운영 경과, 현재 주요 자치구에서의 정상 처리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른 조처이므로, 지자체(자치구)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 실증특례 제도를 주관하는 과기부나, 해당 사업자인 위홈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과거 유사 사례 및 법적 근거
  •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도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된 바 있으며, 이 역시 국세청 담당자와 협의 후 확인된 사항입니다.
  • 현재도 문체부와 과기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며, 위홈 또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 호스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이 사안은 정부와 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호스트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혹시라도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지금까지의 경과와 대응 상황을 상세히 공유드립니다.
  • 위홈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홈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