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제재한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고지의무를 지켜야한다는 것
둘째,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호스트의 정보를 확인해야한다는 것.
즉, 합법숙소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몇 번이고 에어비앤비에게 준법을 요청했지만 한국 법의 후진성을 지적하기만 했습니다.
참고: [ 문진석의원의 에어비앤비 코리아 메니저 대상 질의 응답 비디오 ]
공정위의 제재 내용 중 공유숙박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사항은 두번째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합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숙박의 특성상 예약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숙소주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에어비앤비에는 최소 50%에서 90%의 숙소가 미등록 숙소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 호스트가 200명이 채 안되는데
부산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7천 곳이 넘습니다
(airdna.co 데이타 기준, 에어비앤비는 정부에 자사의 숙소 수도 제공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처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합법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호스트의 합법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기존의 미등록 숙소를 내려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어비앤비는 그 동안 대한민국 제도와 문화를 무시해왔습니다.
미등록 숙소 중심으로 공유숙박 시장을 독점해오면서
기존숙박업에 대한 피해,
국민과 여행객의 안전 위협,
미등록숙소 방치와 단속 비협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
숙박료에 대한 세금탈루 방조,
공유숙박 제도화 방해,
단속에 따른 호스트 처벌에 대한 방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의한 세금 탈세 문제에 대해서
에어비앤비에 8천19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서울과 부산 숙소만으로도 최소 8천억원의 숙박거래액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에어비앤비의 세금 문제와
그 동안의 불법 불공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정위의 이번 에어비앤비에 대한 제재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처는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그 동안의 불법과 탈세방조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처가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의 탈법과 불공정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처가 있어야합니다.
그런 조처 이후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유숙박의 제도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의 에어비앤비에 대한 제재와 합법 호스트 확인 의무화로
미등록 숙소 위주의 공유숙박 시장이
합법숙소 위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의 미등록 숙소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파장은 매우 큽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의 역차별도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위홈은 지난 4년 동안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으로서
현재까지의 불공정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른 합법적인 실증특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위홈은 정상적인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에어비앤비의 불법과 불공정에 대한 조처를 요구해왔습니다.
두번에 걸쳐 공정위에 에어비앤비를 제소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번 조처로 역차별이 어느정도 해소되어
특례기업으로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특례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한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역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홈은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한 실증특례 사업을 활성화해서
실증특례를 통한 제도화 방침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것 바와 같이 공유숙박 시장은 에어비앤비의 불법/불공정으로 혼탁했습니다.
이제야 실증특례 사업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시장 상황을 무시한 특례 추가지정의 사업시행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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