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되지 않은 비외도민업 신규 호스트 [신규 호스트 특례 신청하기] (신청후에 진행사항 파악도 가능함)
혜택: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연간 180일 동안 합법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업 플랫폼: 위홈 플랫폼 또는 오픈호스팅을 통해 에어비앤비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 위홈은 공유숙박 ‘임시허가’ 특례기업으로 승격됩니다.
위홈이 발급한 특례증은 일반 실증특례 기업과 달리 제도화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제출 및 합법 예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