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0일 문체부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사용승인 후 30년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홈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체부 및 지자체에 문의 확인 후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지침대로라면 30년 연한이 넘은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폐지라기보다는 30년 연한이 넘어도 등록할 수 있은 길을 터줬지만 별도의 안전점검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조 1항 내용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와 지자체의 세부 방침이 확인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