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숙박업입니다. 외도민업 호스트가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으면 180일 동안 특례 범위 안에서 내국인 합법 숙박이 가능합니다.
지정기준은?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됨.
※ 원룸형 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독체숙박 불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수수료 및 처리기간
외도민업 관련해서 법률준수를 위해 특별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1. 외국인 숙박만 가능함 (내국인 숙박은 불법임)
2. 오피스텔과 원룸형 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3. 호스트가 숙소에 머물어야하기 때문에 독체 예약은 안됨
외도민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가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2021.12) 을 참고
제도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044-203-2862, 044-203-2864)
내국인 숙박이 합법이기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독채 예약도 가능합니다.
내국인 숙박은 위홈을 통해서만 합법입니다. 위홈 플랫폼 또는 위홈 관할 하에서의 타 사이트에서의 예약만 가능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이 안되는 주택은 신규 위홈 공유숙박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 내에서 내외국인 숙박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