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가격리 숙소예약! 위홈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내국인 공유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위홈에 등록된 숙소에서만 합법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위홈의 자가격리 페이지에 관광 진흥법 시행령5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 근거하여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은 불법이나, 2020.07월부터 ICT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통해 위홈에서만 등록된 공유 숙박 시설은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타 플랫폼에서 숙소 예약을 할 경우 불법으로 단속되어, 게스트님들의 숙소예약을 정책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합법숙소예약을 위해서 위홈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로 인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4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지자체 및 보건소의 협의 하에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 (독채, 원룸)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외 자가격리 가능 대상
1. 입국시 공항에서 검사시 무증상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혹은 91일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 국가 안내 페이지 보기
합법적인 자가격리 숙소는 위홈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자가격리 가능한 공유숙박 시설은 [위홈]에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위홈에서는 자가격리 숙소로 알맞은 숙소들을 엄선하여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관광 진흥법 시행령 5조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현행법상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서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업은 불법)
ICT샌드박스 규정특례에 따른 위홈특례 :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2019.11월 실증특례 통과, 2020년 07월 부터 정식 서비스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