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홈의 자가격리 숙소 서비스 알아보기

안전한 자가격리 숙소예약! 위홈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내국인 공유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위홈에 등록된 숙소에서만 합법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위홈의 자가격리 페이지에 관광 진흥법 시행령5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 근거하여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공유숙박은 불법이나,  2020.07월부터 ICT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통해 위홈에서만 등록된 공유 숙박 시설은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타 플랫폼에서 숙소 예약을 할 경우 불법으로 단속되어, 게스트님들의 숙소예약을 정책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합법숙소예약을 위해서 위홈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로 인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4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지자체 및 보건소의 협의 하에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 (독채, 원룸)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외 자가격리 가능 대상

1. 입국시 공항에서 검사시 무증상자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혹은 91일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국가 안내 페이지 보기

합법적인 자가격리 숙소는 위홈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자가격리 가능한 공유숙박 시설은 [위홈]에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위홈에서는 자가격리 숙소로 알맞은 숙소들을 엄선하여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관광 진흥법 시행령 5조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현행법상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서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업은 불법)
ICT샌드박스 규정특례에 따른 위홈특례 :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2019.11월 실증특례 통과, 2020년 07월 부터 정식 서비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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