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que Certified Home Sharing of Korea

위홈 공유숙박업

내외국인 모두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한 서비스

이제는 내국인도 위홈에서는 공유숙박 예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위홈을 ICT 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택이 있으신가요?

위홈에서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새롭게 공유숙박 사업이 가능합니다.

외도민업(외국이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시면 위홈을 통해 내국인도 예약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했던 내국인 예약?

이제는 안심하고
합법적으로 받아보세요.

내외국인 대상
유일 합법 공유민박 서비스

내국인 합법 공유숙박은 위홈에서만 가능합니다.

– ICT샌드박스 규정 특례 –

정부가 위홈을 ‘서울과 부산에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을 중개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했습니다.

2020년 서비스가 개시되어 2024년 7월 24일까지 시행되었고. 임시허가를 통해 지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허가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 과정에서는 특례가 계속 지속됩니다.. 

 

지난 2019년 위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에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정책상 불법이었던 ‘내국인 도심민박’이 위홈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특례조건에 부합하며 위홈에 숙소등록을 하신 호스트분들은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홈특례공유숙박업으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공유숙박의 혁신을 느껴보세요.

 
각 호스트 타입별 위홈특례사업과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외도민업 특례 공유숙박업(B타입)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신규 호스트 특례 공유숙박업(A타입)

비 외도민업 신규 호스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