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의 자가격리 숙소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안전한 자가격리 숙소 운영을 하시는 호스트님들을 응원하며
서비스 신청전, 자가격리 숙소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및 위홈에서의 자가격리 공유숙박업 안내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로 인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4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지자체 및 보건소의 협의 하에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독채, 원룸)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국가 안내 페이지 보러 가기
2. 위홈에서만 합법적인 자가격리 숙소예약이 가능
<모텔/호텔과 같은 외부 숙소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나,
합법적으로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한 숙소중 독채시설이 가능한 숙소에서는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위홈공유숙박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법상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서 내국인 도심민박(공유숙박)은 불법
– 위홈은 2019년 11월에 내국인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됨
– 호텔과 모텔과 같이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숙소에서 자가격리는 불법 독채, 원룸과 같은 공유숙박에서는 자가격리가 허용이 되나, 내국인 공유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은 위홈 밖에 없습니다.
– 위홈 호스트 서비스 이용은 2020년 07월부터 가능, 현재 위홈공유숙박업 신청 등록 가능
1. 독채시설로 적합해야함
주방/욕실등 게스트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공유시설이 다용도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이여야함
*해당 적합여부는 각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2. 위홈 공유숙박업 등록 호스트
위홈에 등록된 숙소로서, 타플랫폼이 아닌 위홈을 통해 자가격리 예약을 받는 호스트
> 호스트 등록하러가기
자가격리 숙소로 운영하시는 호스트님들을 위홈팀에서 직접 홍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