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가격리 숙소 안내 서비스 알아보기 >

위홈의 자가격리 숙소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안전한 자가격리 숙소 운영을 하시는 호스트님들을 응원하며
서비스 신청전, 자가격리 숙소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숙소 정책 안내

1. 대한민국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및 위홈에서의 자가격리 공유숙박업 안내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로 인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4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외 입국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지자체 및 보건소의 협의 하에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공간(독채, 원룸)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국가 안내 페이지 보러 가기

 


2. 위홈에서만 합법적인 자가격리 숙소예약이 가능

<모텔/호텔과 같은 외부 숙소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나,
합법적으로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한 숙소중 독채시설이 가능한 숙소에서는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위홈공유숙박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법상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서 내국인 도심민박(공유숙박)은 불법 
– 위홈은 2019년 11월에 내국인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증특례 기업으로 지정됨
– 호텔과 모텔과 같이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숙소에서 자가격리는 불법 독채, 원룸과 같은 공유숙박에서는 자가격리가 허용이 되나, 내국인 공유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곳은 위홈 밖에 없습니다. 
– 위홈 호스트 서비스 이용은 2020년 07월부터 가능, 현재 위홈공유숙박업 신청 등록 가능

 

1. 독채시설로 적합해야함
주방/욕실등 게스트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공유시설이 다용도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이여야함
*해당 적합여부는 각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2. 위홈 공유숙박업 등록 호스트
위홈에 등록된 숙소로서, 타플랫폼이 아닌 위홈을 통해 자가격리 예약을 받는 호스트  
호스트 등록하러가기

자가격리 숙소로 운영하시는 호스트님들을 위홈팀에서 직접 홍보해드립니다.
홍보를 원하시는 호스트님은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위홈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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