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민업 정부 정책

외도민업 30년 연한 폐지에 따른 특례 ㆍ허가 안내

2025년 10월 10일 정부 공식 발표

문체부 발표 사항

2025년 10월 10일 문체부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사용승인 후 30년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은 30년 연한 지난 주택의 경우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 앞으로는 실질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이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지침 참고8 현장점검표의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은 관련 전문가(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 기술사 등)의 의견을 수집·제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참고할 수 있음”.
[문체부 2025년 10월 10일 공지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개정: 2025.10.10]

위홈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체부 및 지자체에 문의 확인 후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새로운 지침대로라면 30년 연한이 넘은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폐지라기보다는 30년 연한이 넘어도 등록할 수 있은 길을 터줬지만 별도의 안전점검 절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조 1항 내용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

  • 문체부 발표내용이 적용된 외도민업 운영 메뉴얼 내용을 보면 30년 연한은 폐지되었지만 안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30년 연한이 넘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중구입니다.
  • 마포구를 포함한 여러 자치구들은 새로운 개전 메뉴얼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인지 세부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 30년 연한이 넘은 주택도 외도민업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세부 방침이 결정된 후 자치구별로 공지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규 특례 신청을 먼저 신청하세요

  •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전과 같이 신규 비외도민업으로 특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비외도민업으로 호스팅 진행하다 지자체 방침이 결정되면 외도민업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홈에서는 신규 호스트 등록을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따라서, 위홈 신규 특례로 등록하신 후 영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외도민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민업을 등록하신 후에 간단하게 특례를 신규에서 외도민업 특례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위홈 신규 비외도민업 특례 신청안내]

외도민업 등록 후 신규 비외도민업 특례ㆍ허가 호스트 진행 안내

  • 지자체로부터 외도민업 등록을 한 후에  외도민업 등록증과 함께 특례를 신규 비외도민업 특례에서 외도민업 특례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특례 변경/조정 요청]
  • 외도민업특례로 전환 후에 오픈호스팅의 분리송금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 외도민업으로의 전환 이전까지의 숙박일 계산을 위해서 공동호스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와 지자체의 세부 방침이 확인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공지내용] 중 개정사항입니다.

참고: 서울시 중구청 사례

안전진단 가이드: 중구 외도민업 신청 가이드 내에 포함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