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님의 노력으로 에어비앤비가 실증특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특례 호스트 분들은 [오픈호스팅]을 통해서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신규특례신청 방법]

2025년 2월 4일 부터는 새롭게 에어비앤비에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합법 인정 안내

2024년 10월 부터 이를 위해서  호스트님과 박경이 호스트님 및 공유숙박협회 등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체부와 과기부 및 전재수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부여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으로서 위홈의 입장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쉽지 않았지만 호스트님들 입장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원하시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같이 노력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상식적인 결과가 난 것입니다.

  • 새롭게 특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위홈 특례증으로 에어비애앤비에 숙소를 등록하고 오픈호스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존 오픈호스팅 호스트 분들은 향후 오픈호스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에어비앤비에서 합법숙소 확인을 위해 특례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트와 위홈의 노력 (기록으로 내용을 남깁니다.)

위홈의 입장과 대응: 에어비앤비의 실증특례 불인정

에어비앤비의 실증특례를 무시하는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유해드립니다.

  •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5년 동안 진행해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도를 존중한다면 외도민업에 준하는 실증특례 호스트 분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숙소 등록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오픈호스팅은 비외도민업 신규 공유숙박 특례 호스트가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범위 안에서 에어비앤비에서 합법적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오픈호스팅에 대해서 과기부와 문체부는 공유숙박 실증특례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해당 호스트는 외도민업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 신규 특례 호스트 분들 중에 오픈호스팅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하려는 분들의 우려가 큽니다.
  • 에어비앤비가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인정한다면 실증특례도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에어비앤비가 좀 더 빨리 상식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위홈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

  • 에어비앤비는 그 동안 합법적인 숙박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숙소를 등록해 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 에어비앤비에 새로운 숙소 등록시 공유숙박 실증특례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에어비앤비코리아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민관도시민박협의체를 통해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를 통해서도 공유숙박 실증특례의 법적지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홈 또한 에어비앤비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인정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의 “내국인 합법 숙박 안내”를 삭제하지 않으면 7일 안에 계정을 삭제하겠다는 위협성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스트의 준법 노력에 불이익을 가해 범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내국인 숙박이 단속되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호스트 준법 노력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부당한 위협

에어비앤비의 무대응과 호스트 답변

  • 에어비앤비는 실증특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홈이 보낸 정부 근거 문서를 포함한 실증특례에 대한 정보와 협력요청에 답변이 없습니다. 
  • 다음은 실증특례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시 거부사유로 보내온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은 관계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 등)에서 대체 가능한 서류라고 인정을 할 경우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에어비앤비)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에어비앤비의 관계부처 확인 요청에 특례 호스트께서 에어비앤비에 정부입장을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홈도 에어비앤비에 정부의 근거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 이로인해 특례 호스트 분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 문의 및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 분들이 별도의 청원사이트를 만들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위홈은 에어비앤비에 관련정보제공과 함께 정부 부처, 국회, 언론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존중되어 특례 호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스트의 청원과 민원

에어비앤비는 상기에서와 같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오면 실증특례를 인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오픈호스팅 호스트들께서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401명의 청원내용을 문체부와 과기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공유숙박 실증특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특례조건 범위 안에서 외도민업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합법숙박입니다. 

  • 공유숙박 실증특례 조건을 준수하는 특례 호스트는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갖습니다. 지자체 세무서에서도 공유숙박 실증특례증을 근거로 숙박공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신규 특례호스트가 위홈 오픈호스팅을 통한 에어비앤비에서의 예약진행도 특례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부로부터 확인 받은 사항입니다. 
  • 호스트 분들의 청원과 민원에 대해서 과기부와 문체부의 답변이 아래에 있습니다. 오픈호스팅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 청원을 진행한 대표 호스트에 의하면 에어비앤비에서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합법확인 내용을 제공했지만 에어비앤비는 그에 대해서 답변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 정부가 특정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받으라 마라는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적권한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외도민업에 준하는 실증특례 호스트를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  
 

위홈의 노력

  • 대한민국 제도에 따른 합법적인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께서 특례 범위 안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오픈호스팅을 개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의 실증특례 불인정에 상황을 파악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증특례의 법적 지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특례범위 안에서 외도민업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입니다. 
  • 오픈호스팅은 특례조건 범위 안에서 에어비앤비에서의 예약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실증특례 호스트가 정상적인 오픈호스팅을 통해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 위홈은 에어비앤비에 공유숙박 실증특례 관련 정부의 공식의견과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호스트의 권익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특례 관련 정부 문서 ]
  • 위홈은 관계 부처에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특례 호스트 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실증특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문의했고 상기와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위홈과 호스트의 대응

  • 현재 호스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청원사이트를 만들어 에어비앤비에 대한민국 법으로 보장된 호스트의 권익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홈은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숙박 실증특례의 법적지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 현재 상황과 호스트 분들의 우려를 관계부처에 정확하게 알리고 에어비앤비가 대한민국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정부의 조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관련 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무성의와 대한민국 제도를 무시하는 상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국회차원에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광위 위원장이신 전재수의원님실에(전화번호: 02-784-7431)  현재상황을 알리고 조처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에 의원실에 방문해서 세가지를 협의했습니다. 400분의 청원 내용과 함께 위홈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세가지 중 에어비앤비에 관련 사항은 국회 차원에서 에어비앤비에 조처를 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3번째 내용은 별도의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진상규명과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감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호스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준 전재수 의원님실에 전화로 응원 메시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 실증특례(신규) 호스트의 법적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정
    2. 특례 호스트들의 준법을 위한 합법숙박 안내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숙소 또는 계정삭제 경고에 대한 시정
    3.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호스트의 권익 보호, 특례 조건 보장(독채가능 등), 특례 사업의 난맥상황에 대한 지상파악과 정상적 사업을 위한 조처 
  • 국회 과방위의 노종면 의원실을 방문해서 자료 제공하면서 상기 3번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에게도 공유숙박의 중요성과 호스트분들과 위홈의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에게 요구했던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특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홈은 호스트의 권익을 위해서 공정위 제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숙박 실증특례 호스트 모임”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홈은 특례 호스트 분들의 당연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관계부처 및 연락처

관련 문의

위홈 메시지 고객센터: wehome.me/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