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팅

공유숙박 호스팅 유형별 법적 장단점

합법 공유숙박, 또는 합법 에어비앤비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숙박 관련 호스팅 방법 및 불법과 합법 기준입니다.  호스팅 방법 별 장단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1.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존 제도 중에 공유숙박과 가장 연관이 많은 사항입니다. 외국인과 교류차원에서 2011년에 만들어져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과 외도민업 업무지침서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이 결정됩니다. 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외국인과의 교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인과 게스트가 같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2개 이상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원룸은 안 되고 독채 숙박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 내국인 숙박도 불법입니다. 
    •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 같은 경우에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예약을 받는 경우. 내국인 리뷰로 내국인 예약여부를 판단하고 신고 또는 단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독채 영업을 하는 경우
      • 내국인 숙박을 주로 중계하는 플랫폼에 올려 예약을 받는 경우
      • 내국인 단기임대 숙박 플랫폼에 올려 예약을 받는 경우
  2.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홈을 내외국인 대상으로 합법 공유숙박이 가능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위홈은 정부가 공인한 유일한 내외국인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 현재 특례지역은 서울과 부산 전역입니다. 위홈은 특례지역 확대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 외도민업 호스트가 위홈 특례를 받으면 위홈에서 내국인 합법 숙박이가능합니다.
      • 에어비앤비 숙소 주소로 쉽게 위홈에 숙소를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까지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과도한 내국인 숙박 신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으로 매출증대가 가능합니다. 
      • 특히, 외국인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 사는 호스트 분들에게 위홈 특례는 중요합니다. 
    • 특례지역의 주택에 사는 호스트면 외도민업 없이도 신규 특례 호스트로 등록해서 내외국인 대상 합법적인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 간편하게 위홈에 숙소를 등록하고 합법 공유숙박이 가능합니다.
      • 외도민업과 달리 등록시 숙소의 형태나 구조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숙소의 안전 여건, 크기, 품질 등은 고려합니다.
      • 외국인과 교류를 해야하는 외도민업에 비해 운영 조건이 유연합니다. 
      • 내외국인 모두 합법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게스트들에게 SNS를 통해 홍보요청을 할  수 있고 호스트님들도 맘 놓고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 2024년 7월 14일이 특례 만료로 되어 있으나 제도화가 될 때까지 임시허가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 위홈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아야합니다. 오픈호스팅을 통해서 위홈의 관할 하에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단기임대: 단기임대차에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박도 월세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단기임대가 현재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예약을 할 수 없을 때 제정된 법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단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1개월 이하의 경우는 숙박 정황이 파악되어도 불법숙박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점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에 관계 없이 숙박 물품을 제공하면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 단기임대차 법에 따른 계약서 작성과 자치구 신고 의무 등이 있습니다.
    • 위홈에서는 단기임대차 법에 따른 장기숙소를 중계합니다. 한달 이상만(28일 이상) 예약이 가능합니다. 게스트는 보증금 없이 예약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호스트는 보증금 없이 월세 수납 걱정 없이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4. 한옥체험업
    • 내외국인 관계 없이 합법숙박이 가능합니다.
    • 한옥체험업은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도 운영이 가능한 점이 큰 이점입니다.
  5. 농촌체험업
    • 일반적으로 펜션으로 알려진 숙박업입니다.
    •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새롭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6. 생활형 숙박업
    • 일반적으로 장기 숙박을 하는 레지던스입니다.
    • 소유주는 임대사업만이 가능합니다. 집적 거주도 공유숙박도 불가능합니다. 
    • 동일 건물에서 30세대이상을 관리하는 대행사에 임대해주고, 대행사사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7. 일반 숙박업
    • 호스텔, 부티크 호텔,  모텔 등 일반 숙박업도 넓은 범위에서 공유숙박에 해당합니다.
    • 업종은 숙박업으로 하되 각각의 숙소를 특색있는 집처럼 꾸며서 공유숙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하는 공유숙박으로 차별화도 가능합니다.

외도민업 등록 없이 합법 에어비앤비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공정위가 에어비앤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제했습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 에어비앤비의 미등록 숙소 영업이 봉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및 부산시가 관련법의 미비로 에어비앤비의 불법중계에 대한 대응을 못했었습니다. 공정위의 자세한 조사로 에어비앤비 불법이 결정되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행정력 낭비방지, 세금포탈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서 합당한 추가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별도로 21대에 발의된 에어비앤비 책임법이 22대 국회에서 재 발의될 예정입니다.

불법숙소와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가 국민안전신문고로 통일되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서 불법숙소 운영은 더욱 더 힘듭니다. 따라서, 합법 범위 안에서 공유숙박을 진행해야합니다. 위홈은 여행의 핵심 트랜드인 공유숙박이 제도권 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숙소 국민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위홈에서 신규 특례 호스트로 내외국인 대상 합법 공유숙박을 시작하세요.  오픈호스팅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합법적인 에어비앤비가 가능합니다.

위홈 호스팅

위홈 특례를 통해서 공유숙박을 개시한 후에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추가하면 위홈에서 내외국인,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위홈으로 문의 주시면 안심 호스팅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서울, 부산지역 주택 및 외도민업)

기존 외도민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호스트를 위한 실증특례는 외도민업 실증특례 안내를 참고하시고 다음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위홈에 숙소등록하기: 에어비앤비 숙소 정보 불러와 간단하게 등록 가능합니다. 위홈에 맞게 숙소정보를 조정하고 추가해야합니다.
  2. 특례 신청 전 사전 준비 작업: 공유숙박 특례 정책에 따라 다음사항이 확인되어야 특례증 발급과 숙소 노출이 진행됩니다.
    1.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 숙소 정보에 외도민업 호스트 내국인 합법숙박 안내 내용을  넣고 해당 내용을 캡쳐해서 준비 (https://wehome.me/trust/ko/legal-guide). 타 플랫폼 숙소 주소 준비
    2. 위홈과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타 플랫폼과 달력연동
  3. 외도민업 실증특례 신청하기 

신규 (비외도민업) 호스트를 위한 실증특례에 대해서는 신규 호스트 실증특례 안내를 참고하시고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위홈에 숙소등록하기
  • 신규 호스트 실증특례 신청하기 
  • 사업자 등록증 제출: 호스트 명의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사업내용에 관계 없음) 특례 신청시 제출하고 없을 경우  발급 후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중 위홈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 등록 후 1주일 안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위홈에 업로드해 주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로드하기 세무소의 부가가치과에서 공유숙박 실증특례 제도에 대해서 모를 경우 특례징 하단에 있는 특례 근거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공유숙박 실증특례 지정 문서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 오픈호스팅을 가입하시면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게스트에 한해서 합법적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특례 지정과 함께 오픈호스팅 설정(내국인 합법안내 포함, 공동호스트, 달력연동, 수수료 분리송금설정) 완료하신 후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 예약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외도민업, 숙박업, 단기임대 위홈 등록

현재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례 지역이 아닌 외도민업 호스트님도 위홈에 숙소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지역 외 외도민업 호스트 분들은 위홈에서 외국인 예약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특례 외 지역 외도민업 호스트 등록하기

위홈은 특례지역을 서울과 부산외 지역으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례지역이 확대되면 위홈에 등록된 호스트 분들은 우선적으로 특례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지역 확대를 통해서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함에도 아직까지 지역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지역 확대를 위한 청원에 참여해 주시면 청원 내용을 정부에 제공해서 하루 빨리 특례지역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숙박 특례지역 확대 청원하기 

특례에 관계 없이 내외국인 숙박이 365일 가능한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 모든 합법 숙박업도 위홈에 숙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홈은 한옥체험업과 농촌체험업 등 숙소별 특징을 살려 내외국인 게스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옥체험업 및 농어촌민박업 등 숙박업 호스트 등록하기 

  • 단기임대 법에 의한 월세 및 워케이션을 위한 숙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호스트는 단기임대 법에 따라야 합니다.  단기임대 숙소 호스트 등록하기 
  • 게스트는 위홈 신뢰 플랫폼을 통해 보증금 부담 없이 단기임대가 가능합니다.
  • 호스트는 위홈을 통해 월별로 임대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스트도 게스트도 위홈 플랫폼을 통해 믿고 편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단기임대 및 워케이션 호스트 안내단기임대 기반 장기숙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테이는 단기임대 기반의 장기숙박 서비스명입니다.